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 한 줄
-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지원 내용
-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4,400, 자부담 9,6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공고 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32-899-2992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