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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생활안정20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자치법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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