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목적
-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자치법규
-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