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한 줄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급 지급(4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자치법규
-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