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 한 줄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취업, 무상급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센터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2-673-1318
-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