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수당
- 한 줄
- 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
- 지원 내용
-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월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13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