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세무 상담서비스
- 한 줄
-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 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 세무 상담운영
- 목적
-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운영
- 지원 대상
-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 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무료 법률, 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렴감사관/062-608-2382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