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 한 줄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목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내용
-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 법령
- 구강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