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 한 줄
-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 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목적
-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 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신부 대상 출산, 육아용품 현물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산모수첩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