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 목적
-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