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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 의료

한 줄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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