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 한 줄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