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 한 줄
-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
- 문의
-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