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효도수당
- 한 줄
-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3세대 효도가정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
- 문의
-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