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 한 줄
-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 목적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 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집수리 동의서 등
- 문의
- 주거통합돌봄과/062-410-6826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