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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행정, 안전

한 줄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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