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한 줄
-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목적
-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 지원 대상
-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지원 내용
-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