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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생활안정15만원

한 줄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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