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한 줄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62-410-8397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