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장례 지원
- 한 줄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 문의
- 복지정책과/062-410-6181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