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 한 줄
-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생일상 및 필요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가족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일상 제공 및 필요물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2-251-4504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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