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지원
- 한 줄
-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아동
- 지원 내용
-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 중, 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아동과/042-251-4524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