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 한 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 목적
-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 문의
-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촌진흥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