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 한 줄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유공자증빙서류(참전유공자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42-288-3016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