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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보호, 돌봄최대 20만원

한 줄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목적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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