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 한 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 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 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 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 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