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 한 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42-608-6743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