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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보건, 의료

한 줄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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