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지원과/052-290-3583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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