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 한 줄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 지원 내용
- ○ 평일 석식, 토,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 문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