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 한 줄
- 출산가구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목적
-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외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육아 초기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중구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미역,기저귀, 분유 등 출산, 육아용품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가족복지과/052-290-4904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