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한 줄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목적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