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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보육, 교육5만원

한 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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