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한 줄
-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목적
- ∘ 어선원 보호 및 신속한 보상: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을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에 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제공
- 지원 대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662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