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 운송비 지원
- 한 줄
-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661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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