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