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양육 장려금품 지원
- 한 줄
-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 미역세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