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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보건, 의료1인당 최대 40만원

한 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목적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 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 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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