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 한 줄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목적
-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