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 문의
- 동구보건소/052-209-6939
-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