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 한 줄
-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목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 지원 대상
-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 문의
- 동구보건소/052-209-6938
- 법령
- 구강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