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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생활안정월 최대 20만원

한 줄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문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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