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 한 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지원과/052-209-3452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