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 한 줄
-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지원 내용
-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