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목적
-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지원 내용
-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2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