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한 줄
-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2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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