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 한 줄
-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목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 지원 대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2-241-7621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