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한 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