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한 줄
-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지원 내용
-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3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