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 한 줄
-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 지원 내용
-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지번별 조서 포함) -친환경인증비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사를 했을 경우만 해당)
- 문의
- 농업정책과/052-204-1523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