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