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해당사항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사항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