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CCTV 설치 지원
- 한 줄
-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목적
- CCTV 설치를 통한 송아지 출산, 암소 발정 확인 및 가축 도난 예방 축사 원격 제어, 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 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16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