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한 줄
-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전년도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지원 내용
- ○ 전년도 어선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46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