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 한 줄
-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 메이크업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29
-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